’25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변경 사항
□ 【I.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항목 간 배점 조정
※ I 항목(1.1~1.11) 100점 만점 기준, 항목 간 배점 조정
【상향】 (1,1) 밀폐(보양) 조치(10점→15점), (1.3)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10점→15점)
【하향】 (1.8)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 및 적정한 슬레이트 작업(10점→5점), (1.10)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15점→10점)
【감점폭 축소】 (1.11)석면해체·제거업체 작업건수에 따른 형평성(감점) (-5점→-3점)
○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중 외부환경으로 석면 비산 방지 및 근로자 건강보호 항목 비중 강화
※ I 항목(1.1~1.11) 100점 만점 기준, 항목 간 배점 조정
【상향】 (1,1) 밀폐(보양) 조치(10점→15점), (1.3)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10점→15점)
【하향】 (1.8)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 및 적정한 슬레이트 작업(10점→5점), (1.10)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15점→10점)
【감점폭 축소】 (1.11)석면해체·제거업체 작업건수에 따른 형평성(감점) (-5점→-3점)
기존(‘24년)
변경(‘25년)
1.1.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보양) 조치
평가결과
평가점수
실내
"우수"기준을 충족하며,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감시창 등을 설치한 경우
매우우수
10
실외
"우수"기준을 충족하며, 석면의 외부 비산 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망 또는 격벽을 설치한 경우
실내
"보통"기준을 충족하며, 밀폐상태 확인을 위해 스모그 머신 등으로 기류 흐름을 체크하고 있는 경우
우수
8
실외
"보통"기준을 충족하며, 지붕재 등을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경우
실내‧외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밀폐(보양)상태가 보통인 경우
보통
6
실내‧외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밀폐(보양)상태가 "보통"기준을 일부 미충족한 경우
미흡
4
실내‧외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밀폐(보양)상태가 "보통"기준을 모두 미충족한 경우
매우
미흡
0
1.1.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보양) 조치
평가결과
평가점수
실내
"우수"기준을 충족하며,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감시창 등을 설치한 경우
매우우수
15
실외
"우수"기준을 충족하며, 석면의 외부 비산 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망 또는 격벽을 설치한 경우
실내
"보통"기준을 충족하며, 밀폐상태 확인을 위해 스모그 머신 등으로 기류 흐름을 체크하고 있는 경우
우수
11
실외
"보통"기준을 충족하며, 지붕재 등을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경우
실내‧외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밀폐(보양)상태가 보통인 경우
보통
7
실내‧외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밀폐(보양)상태가 "보통"기준을 일부 미충족한 경우
미흡
4
실내‧외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밀폐(보양)상태가 "보통"기준을 모두 미충족한 경우
매우
미흡
0
기존(‘24년)
변경(‘25년)
1.3.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평가결과
평가점수
“보통" 기준을 충족하며, 호흡용보호구 착용시 근로자가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 후 세척 및 보관을 적정하게 하는 경우
우수
10
개인보호구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작업 중 착용하고 있는 경우
보통
6
개인보호구를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작업 중 착용하지 않는 경우
미흡
0
1.3.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평가결과
평가점수
“보통" 기준을 충족하며, 호흡용보호구 착용시 근로자가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 후 세척 및 보관을 적정하게 하는 경우
우수
15
개인보호구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작업 중 착용하고 있는 경우
보통
9
개인보호구를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작업 중 착용하지 않는 경우
미흡
0
기존(‘24년)
변경(‘25년)
(실내)1.8.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평가결과
평가점수
“보통" 기준을 충족하며, 측정 결과가 석면농도기준(0.01개/㎤)을 준수한 경우
우수
10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해 적정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보통
6
석면농도 측정 자격 부적합, 석면농도 측정 방법 미준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미제출한 경우
미흡
0
(실내)1.8.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평가결과
평가점수
“보통" 기준을 충족하며, 측정 결과가 석면농도기준(0.01개/㎤)을 준수한 경우
우수
5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해 적정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보통
3
석면농도 측정 자격 부적합, 석면농도 측정 방법 미준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미제출한 경우
미흡
0
기존(‘24년)
변경(‘25년)
(실외)1.8. 적정한 슬레이트작업
평가결과
평가점수
“보통"기준을 충족하며, 손상(부스러기 포함)이 되거나 손상 우려가 있는 지붕 슬레이트를 즉시 습윤화한 후 비닐포장하는 경우
우수
10
지붕 슬레이트를 가능한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하는 경우
보통
6
지붕 슬레이트를 절단하거나 파쇄하여 제거하는 경우
미흡
0
(실외)1.8. 적정한 슬레이트작업
평가
결과
평가점수
“보통"기준을 충족하며, 손상(부스러기 포함)이 되거나 손상 우려가 있는 지붕 슬레이트를 즉시 습윤화한 후 비닐포장하는 경우
우수
5
지붕 슬레이트를 가능한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하는 경우
보통
3
지붕 슬레이트를 절단하거나 파쇄하여 제거하는 경우
미흡
0
기존(‘24년)
변경(‘25년)
1.10 석면 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
평가결과
평가점수
평가대상 작업 중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이 30%이상 경우
우수
15
평가대상 작업 중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이 5%이상 30%미만 경우
보통
9
평가대상 작업 중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이 5%미만 또는 지원을 거부한 경우
미흡
0
평가대상 작업이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
1.10 석면 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
평가
결과
평가점수
평가대상 작업 중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이 30%이상 경우
우수
10
평가대상 작업 중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이 5%이상 30%미만 경우
보통
5
평가대상 작업 중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이 5%미만 또는 지원을 거부한 경우
미흡
0
평가대상 작업이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
기존(‘24년)
변경(‘25년)
1.11
석면해체제거업체 작업건수에 따른 형평성
평가결과
업체 작업건수 형평성
평가대상 현장기간 내 완료 작업건수 3건 이하 해체제거업체
-5점
증빙서류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고용부에 신청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건수)
1.11
석면해체제거업체 작업건수에 따른 형평성
평가
결과
업체 작업건수 형평성
평가대상 현장기간 내 완료 작업건수 3건 이하 해체제거업체
-3점
증빙서류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고용부에 신청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건수)
□ 【I.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항목 간 배점 조정
※ I 항목(1.1~1.11) 100점 만점 기준, 항목 간 배점 조정
【상향】 (1,1) 밀폐(보양) 조치(10점→15점), (1.3)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10점→15점)
【하향】 (1.8)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 및 적정한 슬레이트 작업(10점→5점), (1.10)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15점→10점)
【감점폭 축소】 (1.11)석면해체·제거업체 작업건수에 따른 형평성(감점) (-5점→-3점)
○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중 외부환경으로 석면 비산 방지 및 근로자 건강보호 항목 비중 강화
※ I 항목(1.1~1.11) 100점 만점 기준, 항목 간 배점 조정
【상향】 (1,1) 밀폐(보양) 조치(10점→15점), (1.3)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10점→15점)
【하향】 (1.8)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 및 적정한 슬레이트 작업(10점→5점), (1.10)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15점→10점)
【감점폭 축소】 (1.11)석면해체·제거업체 작업건수에 따른 형평성(감점) (-5점→-3점)
기존(‘24년)
변경(‘25년)
1.1.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보양) 조치
평가결과
평가점수
실내
"우수"기준을 충족하며,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감시창 등을 설치한 경우
매우우수
10
실외
"우수"기준을 충족하며, 석면의 외부 비산 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망 또는 격벽을 설치한 경우
실내
"보통"기준을 충족하며, 밀폐상태 확인을 위해 스모그 머신 등으로 기류 흐름을 체크하고 있는 경우
우수
8
실외
"보통"기준을 충족하며, 지붕재 등을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경우
실내‧외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밀폐(보양)상태가 보통인 경우
보통
6
실내‧외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밀폐(보양)상태가 "보통"기준을 일부 미충족한 경우
미흡
4
실내‧외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밀폐(보양)상태가 "보통"기준을 모두 미충족한 경우
매우
미흡
0
1.1.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보양) 조치
평가결과
평가점수
실내
"우수"기준을 충족하며,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감시창 등을 설치한 경우
매우우수
15
실외
"우수"기준을 충족하며, 석면의 외부 비산 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망 또는 격벽을 설치한 경우
실내
"보통"기준을 충족하며, 밀폐상태 확인을 위해 스모그 머신 등으로 기류 흐름을 체크하고 있는 경우
우수
11
실외
"보통"기준을 충족하며, 지붕재 등을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경우
실내‧외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밀폐(보양)상태가 보통인 경우
보통
7
실내‧외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밀폐(보양)상태가 "보통"기준을 일부 미충족한 경우
미흡
4
실내‧외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밀폐(보양)상태가 "보통"기준을 모두 미충족한 경우
매우
미흡
0
기존(‘24년)
변경(‘25년)
1.3.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평가결과
평가점수
“보통" 기준을 충족하며, 호흡용보호구 착용시 근로자가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 후 세척 및 보관을 적정하게 하는 경우
우수
10
개인보호구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작업 중 착용하고 있는 경우
보통
6
개인보호구를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작업 중 착용하지 않는 경우
미흡
0
1.3.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평가결과
평가점수
“보통" 기준을 충족하며, 호흡용보호구 착용시 근로자가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 후 세척 및 보관을 적정하게 하는 경우
우수
15
개인보호구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작업 중 착용하고 있는 경우
보통
9
개인보호구를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작업 중 착용하지 않는 경우
미흡
0
기존(‘24년)
변경(‘25년)
(실내)1.8.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평가결과
평가점수
“보통" 기준을 충족하며, 측정 결과가 석면농도기준(0.01개/㎤)을 준수한 경우
우수
10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해 적정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보통
6
석면농도 측정 자격 부적합, 석면농도 측정 방법 미준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미제출한 경우
미흡
0
(실내)1.8.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평가결과
평가점수
“보통" 기준을 충족하며, 측정 결과가 석면농도기준(0.01개/㎤)을 준수한 경우
우수
5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해 적정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보통
3
석면농도 측정 자격 부적합, 석면농도 측정 방법 미준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미제출한 경우
미흡
0
기존(‘24년)
변경(‘25년)
(실외)1.8. 적정한 슬레이트작업
평가결과
평가점수
“보통"기준을 충족하며, 손상(부스러기 포함)이 되거나 손상 우려가 있는 지붕 슬레이트를 즉시 습윤화한 후 비닐포장하는 경우
우수
10
지붕 슬레이트를 가능한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하는 경우
보통
6
지붕 슬레이트를 절단하거나 파쇄하여 제거하는 경우
미흡
0
(실외)1.8. 적정한 슬레이트작업
평가
결과
평가점수
“보통"기준을 충족하며, 손상(부스러기 포함)이 되거나 손상 우려가 있는 지붕 슬레이트를 즉시 습윤화한 후 비닐포장하는 경우
우수
5
지붕 슬레이트를 가능한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하는 경우
보통
3
지붕 슬레이트를 절단하거나 파쇄하여 제거하는 경우
미흡
0
기존(‘24년)
변경(‘25년)
1.10 석면 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
평가결과
평가점수
평가대상 작업 중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이 30%이상 경우
우수
15
평가대상 작업 중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이 5%이상 30%미만 경우
보통
9
평가대상 작업 중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이 5%미만 또는 지원을 거부한 경우
미흡
0
평가대상 작업이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
1.10 석면 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
평가
결과
평가점수
평가대상 작업 중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이 30%이상 경우
우수
10
평가대상 작업 중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이 5%이상 30%미만 경우
보통
5
평가대상 작업 중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요원 지원 실적이 5%미만 또는 지원을 거부한 경우
미흡
0
평가대상 작업이 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모니터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
기존(‘24년)
변경(‘25년)
1.11
석면해체제거업체 작업건수에 따른 형평성
평가결과
업체 작업건수 형평성
평가대상 현장기간 내 완료 작업건수 3건 이하 해체제거업체
-5점
증빙서류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고용부에 신청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건수)
1.11
석면해체제거업체 작업건수에 따른 형평성
평가
결과
업체 작업건수 형평성
평가대상 현장기간 내 완료 작업건수 3건 이하 해체제거업체
-3점
증빙서류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고용부에 신청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