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여러분 앞으로는 건축물 착공신고시 및 개보수시에도 석면 조사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법이 2010년 개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어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5] [국토해양부령 제271호, 2010. 8. 5,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 02-2110-6206
제14조(착공신고등)
⑤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의 착공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
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8.5>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
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
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
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2004.11.29, 2008.12.11, 2010.8.5>
②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
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
여야 한다.<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2008.12.11, 2010.8.5>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
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
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
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5.10.20, 2006.5.12, 2010.8.5>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
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
야 한다.<신설 2006.5.12, 2010.8.5>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5]
참고하시어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5] [국토해양부령 제271호, 2010. 8. 5,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 02-2110-6206
제14조(착공신고등)
⑤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의 착공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
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8.5>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
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
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
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2004.11.29, 2008.12.11, 2010.8.5>
②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
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
여야 한다.<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2008.12.11, 2010.8.5>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
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
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
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5.10.20, 2006.5.12, 2010.8.5>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
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
야 한다.<신설 2006.5.12, 2010.8.5>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