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에서 소량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침을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폐석면 적정관리를 위한 지침>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837(2009.7.24)호 및 경상남도 환경정책과-15098(2009.8.3.)호와 관련됨
1. 사유
① 개인가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폐석면(슬레이트, 텍스 등) 처리 시 발생하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폐기물로써 처리할 수 있는 폐석면의 범위를 지정하였음
② 임시수집운반증 발급규정에 관한 법정규정 안내 및 홍보
2.지침 내용
① 개인가정 중 건축물 개보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이 100kg미만일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단,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 또는 설비가 100kg을 초과하나 분리했을 때 100kg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함)
② 지정폐기물배출자도 임시수집운반증(유효기간 3개월)을 발급할 수 있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단, 지정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건물소유주 또는 발주자)의 소유차량이어야 함
<폐석면 적정관리를 위한 지침>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837(2009.7.24)호 및 경상남도 환경정책과-15098(2009.8.3.)호와 관련됨
1. 사유
① 개인가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폐석면(슬레이트, 텍스 등) 처리 시 발생하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폐기물로써 처리할 수 있는 폐석면의 범위를 지정하였음
② 임시수집운반증 발급규정에 관한 법정규정 안내 및 홍보
2.지침 내용
① 개인가정 중 건축물 개보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이 100kg미만일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단,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 또는 설비가 100kg을 초과하나 분리했을 때 100kg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함)
② 지정폐기물배출자도 임시수집운반증(유효기간 3개월)을 발급할 수 있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단, 지정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건물소유주 또는 발주자)의 소유차량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