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유자 등은 건축물의 철거・멸실, 리모델링, 증축, 개축, 대수선시 철거․멸실 신고서와 함께 석면 함유재 존치여부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10일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충영)에 따르면 2010년 8월 5일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건축물,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해체․제거 면적이 50㎡ 이상의 건축물, 주택(그 부속건축물 포함)의 경우 연면적 200㎡ 이상이면서 해체․제거 면적이 20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리모델링 중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가 착공 신고시 착공신고서에 석면함유 여부를 표기하고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서 또는 착공신고서에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관할 환경관련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 정리하게 되며, 이를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건축물 소유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석면은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