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3월부터 석면 처리 절차 및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아주 엄격히 감시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위법사항이 있을경우 공사 중지 명령후 수정보완 하고 보고하면 다시 공사 재개를 해 주었지만 이제부터는 사법조치가 바로 이루진다고 하니 의뢰자분들께서도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석면법령이 강화되고 있으니 바뀌는 법령이 궁금하시면 항상 저희 대표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위법사항이 있을경우 공사 중지 명령후 수정보완 하고 보고하면 다시 공사 재개를 해 주었지만 이제부터는 사법조치가 바로 이루진다고 하니 의뢰자분들께서도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석면법령이 강화되고 있으니 바뀌는 법령이 궁금하시면 항상 저희 대표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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