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의미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자면
멸실신고는 건축물을 없애기 전에 시군구청 건축과에 철거 7일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꼭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말소신고는 자연재해나 기타등의 이유로 건축물이 이미 없어진 경우나,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때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때에는 철거후에 신고하는 것이 멸실신고와 다른점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소유의 건물은 법인 도장을, 개인소유는 개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하지만 뭐니뭐해도 제일 쉬운건 공사 업체에 모두 맡기는 것이 제일 편하겠죠~~
멸실신고는 건축물을 없애기 전에 시군구청 건축과에 철거 7일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꼭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말소신고는 자연재해나 기타등의 이유로 건축물이 이미 없어진 경우나,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때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때에는 철거후에 신고하는 것이 멸실신고와 다른점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소유의 건물은 법인 도장을, 개인소유는 개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하지만 뭐니뭐해도 제일 쉬운건 공사 업체에 모두 맡기는 것이 제일 편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