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주택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그외 모든 대상은 50제곱미터이며 건축물 멸실시에는 모두 조사해야 됩니다.
석면해체제거 대상 기준 면적은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면적이 5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노동부에 신고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한필지의 토지안에 상가가 35제곱미터, 주택이 15제곱미터로 석면이 있을경우에는
35(상가석면면적)/50(주택을 제외한 면적기준) + 15(주택석면면적)/200(주택면적기준)으로 나온 값이 1이 넘을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위 값을 계산하면 0.7+0.075=0.775 이므로 노동부 신고없이 공사 절차만 적법한 규정을 준수하여 해체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마스터석면환경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석면해체제거 대상 기준 면적은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면적이 5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노동부에 신고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한필지의 토지안에 상가가 35제곱미터, 주택이 15제곱미터로 석면이 있을경우에는
35(상가석면면적)/50(주택을 제외한 면적기준) + 15(주택석면면적)/200(주택면적기준)으로 나온 값이 1이 넘을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위 값을 계산하면 0.7+0.075=0.775 이므로 노동부 신고없이 공사 절차만 적법한 규정을 준수하여 해체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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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 연면적이 250제곱미터 인데 석면이177제곱미터 압니다
사전조사는 햇는데,,노동부 신고 대상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