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부산지역) 실시 안내(12/09)

by 관리자 posted Nov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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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육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입니다. 단, 유치원, 초.중.고의 석면안전관리인은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수강하신 교육비는 환불 해드리지 않습니다.

▣ 교육 신청시 건축물명, 건축주, 건축물주소, 안전관리인 지정일(관할 구청 환경과에 문의)을 빠짐없이 기재해주세요
   (환경부 보건관리과에 보고시 누락되어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 최근 환불 건이 늘어나 환불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환불해드리고 있으나, 환불을 받으시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으니
   교육 신청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점 양해바랍니다.

◦ 교육일시: 2015년 12월 09일(수) 
             10:00~17:00 (6시간)

◦ 교육장소: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층 202호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56 (금곡동)) 
 
◦ 교육접수: (사)대한석면관리협회 홈페이지 (www.asbestos.or.kr) - 교육안내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수강신청
 
◦ 교육안내: (사)대한석면관리협회 사무국
             (TEL: 02-2268-6141~3 FAX: 02-2268-6144)
 
◦ 교 육 비: 3만원 (신한/140-007-507353 대한석면관리협회 김정만) 
            * 입금자명 : 본인이름 또는 석면건축물명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교육신청 후 협회로 팩스전송(F.02-2268-6144))
 
◦ 기     타: 교재포함, 중식비 미포함
 
º 참     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부산지역 실시안내문 첨부파일 참조

 ▣ 본 교육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입니다. 단, 유치원, 초.중.고의 석면안전관리인은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수강하신 교육비는 환불 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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