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교육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입니다. 단, 유치원, 초.중.고의 석면안전관리인은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수강하신 교육비는 환불 해드리지 않습니다.
(환경부 보건관리과에 보고시 누락되어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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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점 양해바랍니다.
◦ 교육일시: 2015년 12월 09일(수)
◦ 교육장소: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층 202호
10:00~17:00 (6시간)
◦ 교육장소: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층 202호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56 (금곡동))
◦ 교육접수: (사)대한석면관리협회 홈페이지 (www.asbestos.or.kr) - 교육안내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수강신청
◦ 교육안내: (사)대한석면관리협회 사무국
(TEL: 02-2268-6141~3 FAX: 02-2268-6144)
◦ 교 육 비: 3만원 (신한/140-007-507353 대한석면관리협회 김정만)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수강신청
◦ 교육안내: (사)대한석면관리협회 사무국
(TEL: 02-2268-6141~3 FAX: 02-2268-6144)
◦ 교 육 비: 3만원 (신한/140-007-507353 대한석면관리협회 김정만)
* 입금자명 : 본인이름 또는 석면건축물명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교육신청 후 협회로 팩스전송(F.02-2268-6144))
◦ 기 타: 교재포함, 중식비 미포함
º 참 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부산지역 실시안내문 첨부파일 참조
◦ 기 타: 교재포함, 중식비 미포함
º 참 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부산지역 실시안내문 첨부파일 참조
▣ 본 교육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입니다. 단, 유치원, 초.중.고의 석면안전관리인은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수강하신 교육비는 환불 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