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017.7.기준)

by 관리자 posted Oct 23,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017.1.10.기준)

 

2017년 1월기준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소재 지방고용노동청(붙임 한글파일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 석면조사기관

 

*** 지정된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핸드폰번호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에 해당되므로 필요시 변경요청)는 지정한 관서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170727)석면조사기관 등록 현황.xls


Articles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