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017.1.10.기준)
2017년 1월기준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소재 지방고용노동청(붙임 한글파일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 - 석면조사기관
*** 지정된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핸드폰번호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에 해당되므로 필요시 변경요청)는 지정한 관서로 변경요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