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서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기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안을 요약하면 지난 3년간 석면해체제거 금액과 면적에 대한 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재무상태),석면해체제거 안정성평가 등급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증만 있으면 장비 한두대를 가지고 회사의 석면해체제거 수준이 뒤떨어져 국가의 안정성평가에도 낮은 등급을 받고서도 입찰에 응하여 공사를 하고,회사의 재무구조도 좋지 못하여 부실공사를 야기 하였지만 이제는 그나마 조금 엄격해진것 같아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강화하여 부실공사가 아예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세부기준기본(안)은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