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인력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by 관리자 posted Aug 20,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변경된 인력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개정 2022. 8. 16.>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3) 토목ㆍ건축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
2. 시설기준: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작업장 내의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장비)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이 설치된 설비)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ㆍ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바. 습윤장치(濕潤裝置)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Articles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