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22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평가일정
○ 사전 설명회 : ‘22년도 중 공단 광역(경기)본부별로 실시(별도 안내공문 발송 예정)
※ 단, 사전 설명회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높아질 경우 비대면 방식(설명회 자료배포 및 확인서 회신)으로 추진
○ 평가실시 : `22. 4. 8. ~ 10월말까지
○ 평가결과 통보 : `22. 11월 말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2. 11월 말 ~ 12월 초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23. 1월 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차정영 차장 052-7030-644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22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평가일정
○ 사전 설명회 : ‘22년도 중 공단 광역(경기)본부별로 실시(별도 안내공문 발송 예정)
※ 단, 사전 설명회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높아질 경우 비대면 방식(설명회 자료배포 및 확인서 회신)으로 추진
○ 평가실시 : `22. 4. 8. ~ 10월말까지
○ 평가결과 통보 : `22. 11월 말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2. 11월 말 ~ 12월 초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23. 1월 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차정영 차장 052-7030-644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