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에 석면해체제거 관련 법령이 새로이 시작되는 것이 또 생겼네요.
갈수록 강화되는 석면관련 법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이란 생각에 해체제거업을 하는 입장으로써 송구할 따름입니다.
감리인 기준 고시안이 4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면 현재는 현장 감리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지만 29일부터는 현장에 감리자가
계속 상주하여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감리제도에 관하여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저희 홈페이지 법령 코너에 감리 제도에 관한 자료를 업로드 해 놓았으니 꼼꼼히
체크 하시어 발주자 및 해체제거를 하시는 분 모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바뀌는 법령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대표 전화 또는 대한석면관리협회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