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시행('12.4.29)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관리를 위한 감리인의 업무수행 역량 강화와 전문지식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을 개설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감리원 자격기준(제4조 관련) 첨부 참조
2. 교육시간 : 35시간(4박5일)
3. 교육인원 : 75명(25명/3회)
4. 주요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 감리원 이수과목(제8조 관련) 첨부 참조
5. 총훈련비 : 219,500원(교육비 199,500원 , 중식대 20,000원)
6. 교육형태 : 비합숙 교육(희망시 교육당일 숙박가능여부 결정)
7. 교육일정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시행
제1기 7.23 ~ 27
제2기 7.30 ~ 8.3
제7기 10.22 ~ 10.26
1. 교육대상 : 감리원 자격기준(제4조 관련) 첨부 참조
2. 교육시간 : 35시간(4박5일)
3. 교육인원 : 75명(25명/3회)
4. 주요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 감리원 이수과목(제8조 관련) 첨부 참조
5. 총훈련비 : 219,500원(교육비 199,500원 , 중식대 20,000원)
6. 교육형태 : 비합숙 교육(희망시 교육당일 숙박가능여부 결정)
7. 교육일정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시행
제1기 7.23 ~ 27
제2기 7.30 ~ 8.3
제7기 10.22 ~ 10.26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제3기 8.6 ~ 8.10
제4기 8.20 ~ 8.24
제5기 8.27 ~ 8.31
제6기 9.3 ~ 9.7
8. 교육신청기간 : 2012. 6. 5(화) 10:00 ~ 6. 25(월) 24:00
제3기 8.6 ~ 8.10
제4기 8.20 ~ 8.24
제5기 8.27 ~ 8.31
제6기 9.3 ~ 9.7
8. 교육신청기간 : 2012. 6. 5(화) 10:00 ~ 6. 25(월) 24:00
▶ 교육신청 방법
-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일괄 접수
▶ 교육신청인원 최종 결정 통보 : 2012. 7. 2(월)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 및 대상자 별 SMS 통보
▶ 수료시 혜택
- 고용보험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관리감독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 교육문의 : ☎ 1644-5656 FAX: 032)513-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