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관련 공지

by 관리자 posted Feb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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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조사 결과 석면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제1항제1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은 '민원24' 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등록 바로가기'를 통해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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