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유자 여러분께 조속히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2.4.29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어 현재 약 45,000개 이상의 건축물이 석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에 따라 2년~3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나, 2013년 이후에는 석면조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조사비용이 상승하거나 석면조사기관을 적기에 찾지 못해 석면조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건축물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서둘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