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연면적이 430㎡미만인 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아래 절차대로『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 주시면 “석면조사 결과제출”이 완료됩니다.
◎ 석면조사 실시→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제출 받음
(어린이집⇒석면조사기관에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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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리 종합정보망』접속 →회원가입 후 사용권한 승인 요청
(어린이집⇒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에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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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등록(민원24 등록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