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를 도와드립니다.

by 관리자 posted Jan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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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석면 해체, 제거를 전문적으로 하며, 2009년 8월 7일부로 개정된 법령에 의거하여 노동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이자 양산부산대학교 석면해체, 제거 지원사업장으로써 그동안 동래구청, 부산고등학교, 사천시 등 여러 관공서에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 또는 불멸의 물질! 이라 불리우는 석면은 대표적으로 우리 인체에 폐암(잠복기 약 20-35년), 악성중피종(잠복기 약 20-40년), 석면폐증(잠복기 약 15-40년)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면은 석면 원료가 사용된 건축자재․설비 등을 불법으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석면함유 제품의 폐기 및 가공 공정도 일정 부분을 차지합니다.
    
* 국내 석면의 주 사용 용도 : 건축자재(82%), 자동차부품(11%), 섬유제품(5%), 기타(2%), 스레 트 (8~14%), 천장재(텍스, 3~6%), 내장벽재(밤라이트, 10%내외)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방치해 왔던 석면의 유해성을 늦게나마 정확히 인식하여 2009년 8월 7일부터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경우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에 저희 마스터석면환경이 석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기업과 관공서그리고 유치원등의 평가인증시 감점요인이 없도록 기술지원 및 안전한 해체, 제거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석면 함유 (텍스,슬레이트,밤라이트) 물질 해체․제거 전문
경남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359-2   대동복합물류  석면사업부
마스터석면환경 www.mastas.co.kr 대표전화 ☎ 1599 - 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