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여러분 읽어 보시고 속지 마세요!!

by 관리자 posted Jul 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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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석면 해체 제거 하시는 분들 중 일부 나쁜 분들이 견적시 시골분들이라 잘 모르리라 생각하고

노동부 신고 대상 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이라 속이고 해체제거 비용을 과다

견적 및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여 시골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위 분들이나 가족들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석면조사 대상은

△일반 건축물의 경우,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은
   연면적의 합계가 50㎡(평수로 15평) 이상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경우, 200㎡(평수로 60평) 이상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분문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그밖의
   유사 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경우,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파이프보온재는 길이의 합이 80m이상

연면적이나 주용도(일반건축물인지 주택인지등등)는 건축물 대장에 보면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으니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저희 대표전화 1599-2443으로 지금 즉시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