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의뢰는 여유있게 하세요~

by 관리자 posted Nov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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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 덕분에 요즘은 너무너무 바빠 즐겁습니다.


공사의뢰는 부쩍 늘었으나 고객분들께서 석면해체제거 행정 절차를 잘 몰라 바로 공사를 해 달라고 자주 그러십니다.ㅜㅜ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해 드리고 싶으나 석면 해체제거 공사는 용도와 면적에 따라 관할 노동부와 지자체에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 예정일 10여일전에는 최소한 계약이 되야지만 원하는 날짜에 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1일차 현장 실사 및 계약, 2일차 석면사전조사 및 시군구청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 3일차 관할 노동부에 공사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일로부터  최장 7일후에 허가증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노동부에서 허가증 발급을 처리기한 7일을 다 채워서 하게 되면 10일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허가증이 신고한 날로부터 3일~4일 사이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여유있게 공사계획을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항상 공사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갑작스런 의뢰와 공사 요청은 고객님들의 요구를 완전히 들어 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꼭 여유있게 견적 의뢰와 공사의뢰를 하시여


원하는 날짜에 맞추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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