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석면해체·제거업자 점검 실시 안내

by 관리자 posted Oct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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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석면해체·제거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석면해체·제거업자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점검대상 : 석면해체·제거업체(전국)

※ 전국 석면해체제거업체  전체 중 2017년에 등록한 업체는 제외

. 점검기간 : 2017.05.08. ~ 2017.12.29.(점검 전 유선 안내 예정)

. 점검내용

- 인력장비 기준의 적정 여부 및 관리 상태 확인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여부 및 서류보존 의무 이행 여부 확인

-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작업계획 적정 여부 및 조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


해체제거 현장이 관내에 소재할 경우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 감독 병행

안전공단의 석면해체제거업체 안전성평가 대상인 경우, 평가와 점검 동시 진행


2. 점검 및 감독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할 예정이오니 해당 사업주께서는 석면해체·제거 관련 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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