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통보서

by 관리자 posted Feb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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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은 평가를 받은 다음 연도 1월부터 아래의 기간동안만 유효합니다.

(S등급:3년 ,  A,B,C등급:2년 ,  D등급: 1년)


따라서 (주)마스터이엔씨는 2019년 11월 28일까지 유효합니다. 2017년 안전성평가 결과통보서 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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